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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는 매년 두 번, 각각 4월과 10월에 '외환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과 상당한 무역거래를 하는 주요 국가들의 통화정책을 점검하고 분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미국 재무부는 특정 국가를 '환율조작국' 혹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환율조작국
먼저, '환율조작국'이란 미국 재무부가 세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과의 무역적자가 200억 달러 이상
2.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와의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2% 이상
3. 한 해 동안 외환시장에 20억 달러 이상 개입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며, 이에 따라 미국과의 무역 협상 등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관찰대상국
대신 미국 재무부는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를 충족하는 국가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합니다.
관찰대상국은 미국 재무부가 통화정책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에 경제정책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율조작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의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유입을 억제하거나, 해당 국가의 화폐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정은 해당 국가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율조작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는 것은 해당 국가의 환율정책이 공정하지 않다는 미국의 판단을 의미합니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경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의 환율정책을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교정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환율은 국가 간의 무역, 투자, 경제성장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각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환율정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환율정책이 국제 무역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교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혹은 관찰대상국 지정은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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